[ICT 시사용어]옵트아웃(opt-out)

스팸메일은 메일함을 가득 채워 일일이 지워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를 번거롭게 한다. 더 큰 문제는 악성코드를 포함해 사용자 PC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스팸을 걸러내기 위한 여러 장치가 개발됐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ICT 시사용어]옵트아웃(opt-out)

`옵트아웃(opt-out)`은 사용자가 특정 이메일을 받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제도를 말한다. 원치 않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 발신자에게 `수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보이는 방식이다.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이에게는 다시 이메일을 보낼 수 없도록 규제한다.

정부는 1999년 7월 처음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한 번 거부하면 또다시 보낼 수 없게 해 이메일 이용자의 편익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솜방망이 처벌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 수신거부를 하려면 이메일 아래쪽에 있는 `수신 거부` 버튼을 클릭하고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동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 등 꽤 번거롭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이메일 광고 수신 거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신 거부 버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형태와 크기로 만들고, 로그인하지 않고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절차를 끝낼 수 있게 했다. 이메일 수신자의 거부 의사 표시에 따른 처리 결과도 꼭 알려야 한다. 처리 결과를 알린 뒤에는 이메일을 보낼 수 없게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위반 사업자에게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