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원전에 불량 케이블을 공급한 JS전선 등에 대해 민·형사상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9월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품질서류 위조사건과 관련, JS전선 등 관련 업체와 개인들을 대상으로 가압류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추가 조치는 JS전선, 새한TEP, 각 업체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신고리 3·4호기 관련 불량 케이블 교체비용(약 969억원)과 전기판매 손실액(약 9691억원) 등 총 1조660억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손해배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수원 측은 “약 1300억원 수준인 JS전선의 순자산 전체 규모에 대한 청구가 이뤄졌다”며 “비리에 관련된 각 개인들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