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이석채 KT 회장을 무궁화위성 불법매각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허가 받은 기간통신서비스 핵심 설비를 매각할 때는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KT는 매각과정에서 인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KT는 무궁화 2호와 3호의 소유권을 각각 2010년 1월과 2011년 9월 홍콩의 위성서비스 전문기업인 ABS사에 매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KT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T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KT가 홍콩소재 위성서비스기업인 ABS에 무궁화위성 3호를 5억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했으며 이 과정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T는 이에 대해 “위성을 헐값에 매각하지 않았으며 매각 과정에서의 법·절차 문제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부인한 바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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