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무혐의 윤중천 추가 기소 검찰
성접대와 불법 로비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A씨에 대한 상습적인 성접대 강요,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합동 강간, 필로폰 매수 등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혐의에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혐의들이다.
반면 윤중천 씨의 배임증재, 명예훼손,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됐다며 병합 기소했다. 윤씨의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주변 인물들도 사법처리됐다.
검찰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도 김학의 무혐의의 사유로 제시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