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직무발명, 비금전적 보상 확산해야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직무발명에 비금전적 보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호지 변리사는 12일 특허청 주최로 열린 `2013년 직무발명포럼`에서 “국내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을 금전적 보상으로만 한정하고, 기업 지출 비용으로 인식해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변리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내부 실정과 종업원 선호도 등을 고려해 승진, 해외연수, 유학, 안식년, 학위과정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비금전적 보상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금전적 보상을 적절히 활용하면 기업 경영 부담은 줄이면서 종업원의 발명 동기를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호철 KAIST 기술이전팀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학교수 등 연구성과물의 직무발명 여부에 대해 “대학 교수·직원·연구원 등도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자인 종업원 등에 해당해 직무수행 중 한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교수의 직무발명을 대학 산학협력단이 승계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교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우수 사례 기업에 삼성전자, 케이씨텍, 에스에프에이 등 총 10개 기업이 선정돼 상을 받았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