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가격 모니터링에 수요 기관이 참여하는 가격 신고 제도를 도입해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가격신고제는 물품을 실제로 구매하는 4만6000여개 수요 기관을 활용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록된 물품 가격이 시중 유통가격보다 비쌀 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조달청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인도조건, 설치 및 배송비 등을 감안해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하고, 조달청 등록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높으면 계약 상대자에게 가격을 낮추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내부 모니터링 전담 인원(2~5명)이 MAS 물품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 판매사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가격과 규격, 거래조건 등을 모니터링해왔으나 종합쇼핑몰 등록 규격이 30만여개에 달해 소수 인력으로는 가격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조달청은 수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우수 신고자에 대해 조달청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수요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MAS 가격의 적정성이 높아지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가격이 적정하게 형성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