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특허괴물 조세회피처 이용, 국내 기업 호시탐탐 노려

특허, 조세회피처로 몰리는 까닭은

글로벌 IT기업과 특허괴물(NPE) 회사들이 세계 각지에 분포한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열티와 라이선싱료 등 특허 수익에 따른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특허를 이용한 수익 창출 모델이 부각되면서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이전하는 것이 지식재산(IP) 분야의 새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전자신문은 이에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처로 특허이전 상황과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특허이용 현황에 관한 기획 특집을 8회로 구성, 7번째 기사를 보도한다.

[이슈분석]특허괴물 조세회피처 이용, 국내 기업 호시탐탐 노려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가장 많이 양도한 NPE는 ‘IPG 일렉트로닉스 504’로 케이만 군도에 총 89건의 특허를 양도했다. 또 다른 NPE 어라이벌스타도 버진 아일랜드에 총 31건의 특허를 옮겼다. 양도된 특허의 수는 많지 않지만, 이들 특허는 소송에 적극 활용된다. 어라이벌스타로부터 31건의 특허를 양도받은 멜비노테크놀러지의 경우 28개의 특허를 사용해 280여건(2010년 이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허 1건이 평균 10건의 소송에 활용된 셈이다. NPE들의 조세회피처 특허 이전이 ‘절세’ 차원이 아닌 소송을 통한 ‘수익 극대화’ 목적임을 보여준다.

조세피난처에 기반한 NPE의 무차별 특허 소송은 이미 국내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 NPE인 아렌디홀딩은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아렌디 S.A.R.L에 특허(정보검색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관련 기술)를 양도한 후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NPE들의 조세회피처로 특허 이동이 국내 업계에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조세회피처로의 이동을 택한 NPE들은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록셈부르크 등에 포진했으며 미국계 NPE는 케이만군도를, 유럽계 NPE들은 룩셈부르크를 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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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