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밥 학대' 계모, 의붓딸에 소금밥·음식물 쓰레기·대변 먹여… 징역 10년

소금밥 학대 계모 의붓딸 대변 징역 10년
소금밥 학대 계모 의붓딸 대변 징역 10년

소금밥 학대 계모 의붓딸 대변 징역 10년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 계모에게 징역 10년 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의붓딸 정 모양을 수년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계모 양 모씨에 대해 1심 판결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정 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달간 정 양에게 1주일에 약 2-3번 이상 소금을 다량 넣은 `소금밥`을 먹이고, 정 양이 이를 토해내면 토사물까지 먹게 했다. 음식물 쓰레기와 대변을 먹이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학대가 이어졌다.

결국 정 양은 지난해 8월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다.

소그맙 학대 계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금밥 학대,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소금밥 학대, 인간이 아닌듯", "소금밥 학대, 사형 시켜야 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