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원도 전력시장에서 거래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가정과 산업체에서 아낀 전기를 전력거래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절전을 상품으로 전력거래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안이 이르면 연내 도입될 예정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을 통해 절약한 전력량을 발전량과 대등하게 거래하는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기사용을 줄인 만큼 발전량을 줄일 수 있어 수요관리를 하나의 발전자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체를 하나의 발전원으로 삼아 다가올 동계피크 전력수급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2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수요자원의 전력시장 통합`을 주제로 한 `전력시장 워크숍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문경섭 전력거래소 팀장은 주제발표에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수요자원의 참여와 활용, 정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고원가 발전기 발전 억제를 통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전력부족 사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전력거래소 팀장은 `전력시장 운영현황 및 이슈` 발표에서 “발전자원만이 경쟁하는 현 전력시장에 수요자원을 참여시켜 발전자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상호 경쟁하게 해 전력시장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의원은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에 참여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거래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경쟁이 이뤄지면 전력시장 효율성 향상과 지능형전력망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요관리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일선 기업이나 공장 등과 계약해 전력수요를 효율화해 향후 200만㎾ 이상 수요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연내 개정안 통과를 추진,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수요관리시장 운영규칙을 전력시장 운영규칙으로 이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로써 내년 상반기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의 전력거래를 개시하겠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시장규모다. 현재 수요관리시장에 참여가능한 수요관리서비스 사업자가 대략 13곳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 발전기 용량보상금 수준 대비 수요자원에 대한 보상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세부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수요관리시장규모

자료:전하진 의원실

수요자원도 전력시장에서 거래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