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압동력장치 등 6개 품목이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열처리 장치 등 5개 품목도 새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혜택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에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오는 2015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제작이 어려운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및 이용 기자재에 적용하는 관세감면(50%) 혜택에 유압동력장치와 유리캡 등 6개 품목이 새로 추가됐다. 대신에 감면 수요가 없는 드릴링머신, 폴리싱머신, Mo코팅기 등 19개 품목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은 기존 84개에서 71개로 줄었다.
중소 제조업체의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30%)` 대상에는 열처리장치, 마찰용접기, 백와싱머신 등 5개 품목이 추가됐다. 감면 수요가 없는 건조기, 광택기, 분쇄기 등 17개 품목은 빠졌다. 이번 조치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대상은 56개에서 44개로 축소됐다.
또 올해 말 일몰 기한이 종료하는 `환경오염 방지 물품 관세 감면`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했다. 이의 대상 품목은 배기온도센서, 열교환기, 가스배송기, 여과기, 가스청정기 황회수설비, 분사펌프 등이다.
주태현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