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다음주 발표

정부가 다음 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다음 주 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기관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명문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고용세습을 단협에 명문화한 공공기관이 7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지원과 안식년 혜택도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보낸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직원 대학생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승계·학자금 지원 등은 항상 지적을 많이 받던 부분으로 단협에는 이런 내용을 담지 않는 게 맞다”며 “과도한 복지혜택을 규제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12월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줘 임직원의 성과급을 대폭 삭감하고 기관장 해임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