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기업과 특허괴물(NPE) 회사들이 세계 각지에 분포한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열티와 라이선싱료 등 특허 수익에 따른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특허를 이용한 수익 창출 모델이 부각되면서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이전하는 것이 지식재산(IP) 분야의 새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전자신문은 이에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처로 특허이전 상황과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특허이용 현황에 관한 기획 특집을 8회로 구성, 8번째 기사를 보도한다.
![[이슈분석]Case Study-조세회피처 특허 이동 대표 기업 '마벨'](https://img.etnews.com/cms/uploadfiles/afieldfile/2013/11/27/2222.jpg)
1995년에 설립된 팹리스 반도체 전문 업체 마벨은 스마트기기 관련 반도체 분야 선두 그룹군으로 평가 되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홍콩, 인도, 이스라엘,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폴, 대만 등에 진출해 있으며 전체 직원은 7000명에 달한다. 본사인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과 그룹 특허를 보유한 마벨 인터내셔널은 대표적 조세회피처인 버뮤다에 위치해 있으며, 매년 다량의 특허를 조세회피처에 위치한 현지 법인으로 옮기고 있다. 마벨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545개의 특허를 버뮤다로 양도했다.
![[이슈분석]Case Study-조세회피처 특허 이동 대표 기업 '마벨'](https://img.etnews.com/cms/uploadfiles/afieldfile/2013/11/27/afad-afds.jpg)
마벨은 인텔, 인피니온 테크롤러지, 아바고 테르놀러지스, 클로직, 솔라플레어 커뮤니케이션, 내셔널 세미 컨덕터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특허 거래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수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마벨은 조세회피처에서 보유한 8건의 특허를 이용해 2010년, 2013년 2건의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다. 마벨이 이미 다수의 특허를 조세회피처로 양도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특허 소송은 더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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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