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하도급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이 29일부터 확대됨에 따라 전국 14곳에 불공정거래센터를 설치해 피해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는 각 지방 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에 설치돼 29일부터 운영된다.
신고센터는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과 보호·관리를 위해 사건별 `신고기업 보호관`을 지정·운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 유무 등과 관련된 법률 자문 등을 실시한다.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송 제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판로개척 지원 △유동성 자금 지원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우대 지원도 제공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위법행위 공익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익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대건 동반성장지원과장은 “제도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애로 및 이용 실적 등을 점검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악의적·고의적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입은 손해에 배상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로, 29일부터 손해배상 범위가 부당대금 결정,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으로 확대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