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소비자 및 중소사업자와 공정한 시장질서 위해 1000억 지원

네이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중소사업자 및 소비자 보호 취지로 공익법인을 신설하고 1000억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검색 광고 등 불공정 혐의를 받아 온 다섯 분야는 시정하기로 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도 불공정 행위 시정과 함께 총 40억원의 온라인 생태계 조성(30억원) 및 소비자 피해 구제(10억원) 자금을 내놓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네이버 비즈니즈플랫폼 포함) 및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과 30여일간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의의결안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안은 잠정안이다. 최종안은 소비자와 관계부처 등의 4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말 네이버와 다음이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바 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원상회복과 소비자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30여일간 네이버 및 다음과 불공정 행위 시정 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불공정 행위 혐의를 받아온 △유료 전문 서비스 △검색 광고 △이관 제한 정책 △우선협상권 △인력파견 다섯 가지를 모두 고치기로 했다. 예컨대 책·영화·부동산 등 유료전문서비스에 자사 서비스임을 표기하고 외부 링크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협상권 조항은 즉시 삭제하고 이관 제한 정책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하기로 했다. 자회사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은 이를 해소하거나 인력지원 계약을 하기로 했다. 또 검색광고는 광고임을 명시하는 등 검색과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네이버는 온라인 거래질서 회복과 소비자 및 중소사업자를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총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1000억원은 △중소사업자와 소비자보호 목적의 공익법인 설립 및 기금 출연(3년간 200억원)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중소사업자 상생 지원(3년간 300억원 집행)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에 출연 계획인 500억원을 공정경쟁 촉진 및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에 연계 운영 등으로 마련한다.

다음 역시 불공정 행위 혐의를 받아온 △유료 전문서비스 △키워드 광고 △이관 제한 정책 세 가지를 시정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와 다른 사업자의 후생제고를 위해 4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40억원 가운데 30억원(3년간 집행)은 중소사업자 및 이용자 상생지원에, 10억원(2년간 출연)은 이용자 피해구제 기금으로 각각 사용된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직접 또는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다음과 네이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