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풍력발전 인증제도 이달 시행

대형풍력발전기 인증제도가 이달 본격적 시행된다. 지난해 해외에서 인증받은 제품 가운데 이미 국내 사업에 참여한 제품은 인증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풍력발전기 인증제도 세부규정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형풍력발전기 인증제도 세부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미 해외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현재 제도시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달 중순 이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풍력발전기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체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7월 대형풍력발전기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그동안 도입을 미뤄왔다.

산업부는 이미 해외인증을 받은 제품은 국내 인증에 따르는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 현재 해외인증을 진행 중인 제품은 설계평가 완료 시기에 따라 간소화 절차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1일 이전 해외 인증을 추진한 제품은 모두 간소화 절차 적용 대상이다. 당초 지난해 6월 30일까지 설계평가를 완료한 대형 풍력발전기만 해외 인증기관의 인증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내 인증절차를 간소화해주기로 했었지만 업계 편의를 고려해 대상을 확대했다.

이미 해외인증을 받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사업에 참여한 제품은 국내 인증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같은 기종으로 올해 새롭게 RPS 사업에 참여한다면 간소화한 절차로 국내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풍력발전기로는 신재생에너지공급할당제(RPS)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며 “국내외 제조기업 제품이 모두 인증제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풍력발전 분야에 기술서비스 분야 시장이 새롭게 열리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형풍력발전기 간소화 인증 기준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대형풍력발전 인증제도 이달 시행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