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정거래협약 대상 업종에 통신 분야를 추가했다. 또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부당단가 인하 근절을 위해 대기업 구매 담당임원의 부당 단가 인하 예방 노력을 평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뒤 공정위가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기업 상생 프로그램이다. 개정 기준은 공정거래협약 적용 범위를 하도급 및 유통 분야에서 가맹 분야로 확대했다. 또 하도급 및 유통 분야의 업종별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제조·건설·정보서비스·도소매 등 기존 4개 분야 외에 통신 분야를 추가했다.
통신업은 제조업과 특성이 다름에도 그동안 별도 평가기준이 없어 제조업 평가기준을 적용받아왔다. 공정위는 “기술혁신이 중요한 업종 특성을 반영해 협력사에 대한 기술 및 교육 지원 배점을 확대하고, 비밀유지계약 체결 평가 항목을 마련하는 등 통신 분야에 대한 평가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부당 단가 인하를 막기 위한 두 조항도 신설했다. 먼저 구매담당 임원의 성과평가기준에 부당단가인하 예방 노력이 반영돼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2차 이하 협력사를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평가항목도 마련했다. 이 밖에 이행실적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공정위 확인점검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할 경우 허위자료 제출로 간주하는 규정도 새로 도입했다. 개편된 하도급·유통 분야 기준은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으며, 가맹분야 기준은 다음 달 14일 시행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대기업 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새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협약체결 희망기업 및 동반성장지수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