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 폐지…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주로 수도권 물건에 투자하는 부동산매매사업자 A(56)씨는 연말만 되면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곤 한다. 지난 5년동안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가 아닌 계속 완화된 상태로 개정이 됐기 때문이다. 수도권 주택은 대부분 중과대상이기 때문에 폐지가 안되고 완화가 되면 매매사업자 비교과세를 당해 양도세율로 내야 하기 때문에 투자실익이 거의 없어서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폐지됨으로써 강남권 아파트 단기매매 시에도 일반세율과 대출이자 등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부담이 작년 대비 50%는 줄어들어 금년에는 그동안 손을 못 댔던 수도권 고가아파트를 집중 매입할 계획이다.

20여년전 1000㎡ 대지를 2억원에 구입한 B(48)씨. 지난달 1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 세금계산을 해보고는 깜짝 놀랐다. 올해 팔았을 때와 내년에 팔았을 때의 세금차이가 무려 1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정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야기다. B씨가 가진 땅은 비사업용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유무에 따라 이 같은 세금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통과한 법안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10% 세율이 추가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단, 2014년 한 해만 유예해주는 것으로 되어 다행히 B씨는 작년보다 세금을 더 내지는 않지만, 조마조마한 연말을 보냈다.

위의 사례들은 정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 발표와는 달리 적용되는 내용이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개정된 부동산 세법들이 당초 정부가 상정한 안이 그대로 통과된 게 아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수정됨에 따라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 폐지…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이와 관련, 지산세법연구소 전성규 소장은 “사실상 중과제도 폐지는 단순하게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매매사업자 비교과세나, 법인사업자 추가과세와 같은 부수적인 제도와도 연동된 만큼,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점에선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며 “특히 법인사업자 10% 추가과세 유지, 매매사업자 비사업용토지 비교과세존속 등은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거래에 대한 관점에선 2년 이내 단기매매 시 40~50%의 단기양도세율을 6~38%의 기본세율로 완화한 것은 주택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짜낸 획기적인 조치로 주택거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 소장은 또 “이처럼 국회 통과 법안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안에서 수정된 것이어서 정부가 작년 4월부터 잇따라 내놓은 발표안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거래자들로선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며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경우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동산조세교육기관 지산세법연구소에서는 2014년 부동산 개정세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2014 부동산개정세법 세미나’를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신도림역 그린아트홀에서 무료로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지산세법연구소 교육팀(02-583-1040)으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