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 채권 손실로 인한 연쇄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4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한다고 7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 후 거래처 부실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중기청이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과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보험 보상 한도는 최대 30억원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낮은 고정 보험료로 신속하게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쉽고 빠른 간편보험인수 제도를 하반기에 도입해 고객의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책자금 취급기관, 시중 은행 등과 협약을 체결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혜택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영세 소기업의 창업보험 한도는 현재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중기청은 올해 예산으로 800여개 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을 보상함으로써 보험 가입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포함해 9000여개 기업의 연쇄 부도 방지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8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센터와 99개 전국 영업점에서 시행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