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사 17곳 대기환경보전법령 위반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제작사 17곳이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위반해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 17곳을 대상으로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회사 모두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위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제작수입사 자체적으로 배출가스와 소음을 관리하고 있는 현행 제도 실효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인증내역 준수 여부와 결함시정 관리 및 보증의무 이행 등 사후관리 실태가 조사됐으며 총 22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에 따른 과태로도 부과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 내용과 다르게 적용해 자동차를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13개사는 위반사항 총 29건에 대해 51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현황 관리 등이 부실한 14개사 135건에 대해서는 총 1억3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국지엠 등은 연료분사기 밸브의 코팅을 변경하는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부품을 변경인증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하려는 경우, 배출가스량이 증가하거나 내구성이 약한 부품으로 임의 교체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부품결함건수가 같은 연식, 같은 차종의 동일부품에서 50건 이상, 부품결함율이 4% 이상이면서 해당 결함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정된 벤츠 E220 CDI 등 9차종에 대해서는 결함시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증기간에 부품수리를 요청해도 동일한 기능임에도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상보증을 하지 않던 관행에도 철퇴를 내린다. 환경부는 보증기간 내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무상보증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이 동일한 부품과 기술 진보로 변경되었으나 기능이 유사한 부품을 무상보증 부품에 포함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수입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