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산별적으로 구축된 BEMS의 표준화를 위한 기술기준도 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 8일 제2차 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 보고했다. 전국의 3000㎡ 이상의 상업·업무용 건축물 2만3000동에 BEMS를 보급하면 원전 1기의 57%를 대체하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7만3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9조3000억원의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과 규모별 상업·업무용 건축물 중심으로 BEMS 설치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15년부터 5년간 100개 건축물에 시범사업을 적용할 계획이다. 설치비를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추가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시 BEMS를 설치, 사후 효과검증을 위한 모니터링 수단으로도 활용한다. 새해부터는 녹색건축 인증 평가항목과 신축기준 등에 BEMS 도입을 반영한다. 에너지 진단 의무대상자가 BEMS를 도입하면 진단주기도 연장해준다.
계측기·통신장비·서버 등 BEMS 간 신뢰성·호환성 확보를 위해 KS 규격을 개발, 제정한다. 기본규격 개발은 지난해 9월 완료해 오는 3월 제정, 시행한다.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표준을 확대한다. 건축물 신축 시 계획·시공단계에서 BEMS 설치를 고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한다. 새해 BEMS 인증제도 방안을 마련,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BEMS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저가형 고성능 센서·계측기, 통신 등 하드웨어(HW)와 데이터 처리·분석, 성능측정·진단·평가, 커미셔닝과 유지관리 기술 등 소프트웨어(SW) 등도 개발한다. 건물에너지관리 특화과정과 U시티 인력양성사업을 연계, BEMS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도 BEMS 영역을 반영한다.
BEMS 원격 광역관리시스템으로 신시장도 창출한다. 관련 분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BEMS 국제표준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ISO 등 국제표준을 선도, BEMS 수출산업화 기반을 마련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