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원전에 납품된 외국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를 조사한다.
원안위는 10일 오전 제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외국 업체와 계약해 국내 원전에 납품된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외국 업체가 납품한 일부 부품 시험성적서의 위조 여부를 실시해 2075건 가운데 위조 8건, 확인불가 18건을 확인했다. 당시 조사가 일부 부품에 한해 이뤄지면서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안위는 대리점과 계약한 부품은 2011년 이후까지, 제작 업체와 직접 계약건은 2008~2010년 전체 부품에 대해 확대키로 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2008~2012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외국기업과 계약해 고리·월성·한빛(영광)·한울(울진)본부 공급한 부품 품목은 8642개에 이른다.
원안위 측은 호기별 구매현황과 시험성적서 파악 등 본격조사를 위한 준비에만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원안위는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에 대한 국가별, 지역별, 시험유형별 현황을 조사 중”이라며 “외국업체 계약부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