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픈마켓·포털 소비자보호 강화

정부가 올해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오픈마켓·포털 사이트 등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또 제조물책임법을 연내 개정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시 소비자 입증 책임을 낮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도 소비자 정책 종합시행 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공정위는 물론이고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시행할 모든 소비자 시책이 담겼다.

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연내 개정해 오픈마켓 사업자의 대금 환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이뤄지는 포털사이트의 전자상거래 관리도 의무화한다. 디지털콘텐츠 유통채널(포털·IPTV 등)의 음악·영화 등에 부당한 대금청구 감시도 강화한다. 상반기 중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급팽창하고 있는 모바일 쇼핑몰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또 법무부와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법도 연내 개정한다. 비교정보 대상 품목을 확대해 스마트기기와 온수매트 등도 포함한다.

통신 분야에서는 스팸 유통 현황을 수집해 자동으로 분석, 관리하는 시스템이 방통위 과제로 추진된다.

미래부는 `휴대폰 결제 표시기준 강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휴대폰 소액 결제 시 당해 결제금액 뿐만 아니라 당월 누적 이용금액도 함께 고지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화한 분쟁조정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을 위해 올해 설정한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