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벤처·창업 투자 규제 대폭 완화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벤처·창업 투자와 창업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창업투자회사가 법정 투자의무를 이행하고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3년간 조합 결성 금액의 40% 이상을 투자하면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종전에는 등록 후 1년간 일정 수준의 투자실적이 없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었다.

또 창업투자회사가 대주주 때문에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막고자 대주주 요건에 `사회적 신용`을 신설했다.

창업기업이 농지전용부담금, 전기사업법상 부담금 등 부담금 11종을 원활하게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신청·처리절차를 간소화했다.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제도`가 도입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계획의 중요사항이 바뀌어도 사업계획 취소 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대학에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를 허용하고 해당 조직의 업무를 상세히 규정해 대학 내 창업지원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00분의 1로 감면하는 등 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했다.

박종찬 벤처투자과장은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벤처창업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