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SW사업의 제값주기에 시동을 걸었다. SW사업자에 불리하게 돼 있던 국가계약제도를 고쳐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SW사업자가 무상 하자보수 외에 유지보수와 재개발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할 경우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SW용역 사업자의 개발 장소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 SW사업의 가격 입찰 평가방식도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를 마련, 14일 발표했다.
새 국가계약제도에 따르면 우선, 국가 SW사업시 용역에 대한 유지 보수와 재개발 범위를 명확히 했다. 즉, 종전에는 유상 유지 보수 또는 재개발 범위를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한 하자 △과업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기능 개선 △사용방법 개선을 위한 요구 개선 등 3가지였는데 이를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된 개발 및 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국가SW사업의 덤핑 입찰을 막기 위해 입찰가격 평가도 개선했다. 종전 조항에는 `추정가의 60% 미만은 60%로 평가한다`로 돼 있었는데 이를 `추정가의 80% 미만은 80%로 평가한다`로 수정했다. SW용역 사업자의 작업 장소 선택권은 확대했다. 종전에는 발주기관이 인근에서 상주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인력은 업체에서 근무 가능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들 국가SW사업에 관한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개정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밖에 △창업초기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기준을 완화해 우수조달품목 신인도 항목에 창업초기 기업 추가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의 소액 수의계약 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 △공공기관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부분(물품과 용역 5%, 공사 3%)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한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를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도 올해 새로 시행된다.
기재부는 이 같이 바뀐 국가계약 제도를 15일 충청권에 이어 16일 호남권, 21일 경북권, 22일 경남권 등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
◇개선된 국가 SW사업 내용
자료:기재부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