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싼 삼성가 2세 간 상속분쟁에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화해를 요청했다.
14일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맹희씨 측은 “삼성의 경영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다”며 에버랜드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확인 청구 건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청구금액은 94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맹희씨 측은 이날 직접 쓴 편지를 대리인이 낭독하게 하며 이건희 회장 측에 화해 의사를 전달했다. 이씨는 편지에서 “굴욕적일지라도 건희와 화해해 가족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건희의 거절로 화해는 꿈으로 생각한다”며 “피를 나눈 형제로 건희와 손을 잡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싶다”고 마무리했다.
이건희 회장 측은 이번 소송의 본질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정통성과 원칙의 문제기 때문에 원고 측 조정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맹희씨 측은 지난 2012년 2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이병철 회장의 상속 주식을 관리했다며 총 4조원대에 이르는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재산 역시 이씨의 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맹희 씨 측은 청구금액을 대폭 축소해 항소했다.
이맹희씨와 이건희 회장 간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6일 이뤄질 예정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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