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업기업 정책자금 대출 시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대상을 기존 기업평가 SB등급(4등급) 이상에서 SB-등급(5등급) 이상 기업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신규 창업을 독려하고 기존 창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진행했다.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로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 대상인 사업자등록 7년 미만 중소기업 가운데 53.8%가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받는다. 종전에는 연대보증을 면제받는 기업 비율이 전체의 6.3%에 그쳤다.

중진공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중소 창업기업이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에 부담을 느껴 경영활동이 위축된다고 토로해 왔다”고 설명했다. 중진공은 기업평가등급에 따라 일정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법인기업의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가산금리조건부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