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16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회사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배임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손실회피와 횡령 혐의는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금오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을 개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듯 이용했고 이로 인해 피해 회사에 34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아들이 대여금을 전부 변제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내부정보를 통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보유 주식 중 88%)를 집중 매도해 10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금오피앤비화학과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자신의 아들에게 총 107억5000만원 상당을 대여하도록 한 혐의(배임), 제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31억9000만원 상당의 금호석화 명의 전자어음 발행 및 지급한 혐의(횡령) 등이 추가됐다.
금호석화는 박 회장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일부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지난 3년간 공방 속에서도 끝까지 공정성을 잃지 않고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박진용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장은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무죄를 인정받았다”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항소 여부는 검토 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
함봉균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