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공기관 경영 정상화 주문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6일 세종청사에 산하 5개 공공기관장을 소집해 정상화대책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강도 높은 정상화 계획 추진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공공기관의 자율적이면서도 근본적 정상화 없이는 국민이 행복한 환경행정이 있을 수 없다”며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만경영을 근절하는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으로는 복지지출의 합리적 조정, 복무행태의 건전성 회복, 기관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복지지출의 합리적 조정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특혜로 인식되던 과도한 복지지출 수준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공무상 퇴직이나 순직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위로보상금 이외에 퇴직금의 가산을 금지키로 했다. 교육 보육비 경우 고등학생 학비지원은 국공립학교 기준액을 적용하고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는 등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건강검진은 소속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업무와 관계없는 의료비 실비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각종 기념일 및 장기근속, 퇴직예정자에게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복무행태의 건전성 회복으로 과도한 휴가와 휴직, 복무행태를 건전화하기로 했다.

휴직제도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해 유급 안식년과 휴직은 엄격하게 운영키로 했다. 비전임 노조간부의 근무시간 내 조합 활동도 금지된다. 기관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해 경영과 인사 권한의 정당한 행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력채용제도 등을 정착하기로 했다. 경영과 인사권을 제약할 수 있는 각종 단체협약 내용을 개정키로 했다. 임원 보수 수준은 기관장의 80%로 조정되며 개인적 복리 후생 비용의 기관예산 지원이 금지된다.

경영성과 협약 체결 및 비리조사 등 감사 기능의 강화로 방만경영 개선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경영성과협약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협약의 경영목표에 방만경영 관리가 포함되며 상시 점검이 추진된다. 감사 및 강화를 통해 입찰 비리 등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 감사기능이 강화되고 기관별 상임감사의 역할이 확대된다.

각 공공기관은 환경부의 정상화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1월말까지 자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정상화대책점검단(단장 기획조정실장)을 구성해 매월 산하 공공기관별 정상화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오는 6월에는 장관이 직접 그간의 정상화 이행실적을 점검해 정상화가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은 임기와 상관없이 해임을 건의하고, 조직규모를 동결하는 등 강도 높은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국민이 바라볼 때는 비정상적 관행이 아직도 많다”며 “공공기관의 핵심기능인 공공성의 확보와 시대적 요구인 경영합리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되, 기존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 행복을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