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은행연체이자 부담 줄어든다

오는 4월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또 집값 하락 등으로 담보가치가 낮아져도 은행이 추가 담보물을 요구하기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이 4월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연체일로부터 통상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췄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연체 등 특정한 사유가 생겨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기한이익을 잃기 전까지는 연체한 이자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지만 기한이익 상실 이후에는 연체이자는 물론이고 원금 대출잔액 전체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돼 전체 지연배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금리 연 5.0%(연체가산이자율은 1개월 7%, 1∼3개월 8%, 3개월 9%)에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1억2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모두 납부한 사례를 가정하면 총 지연배상금은 263만2000원에 달한다. 그러나 새 약관이 적용되면 총 지연배상금이 133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은행이 담보물 보충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경미한 담보가치 하락에도 은행이 추가로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고객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한해 신용 악화나 담보가치 감소가 현저한 때에만 담보물 보충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 추가 담보물을 요구하기는 어렵게 된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은행 민원 중 대출 관련 내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왔다”며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금융소비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