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해외 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준비

해외에서는 유럽과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브라질, 멕시코 등 개도국에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EU 27개 회원국과 호주 등 34개 국가는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EU는 2005년부터 운영해 산업 경쟁력 저하 없이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EU는 1990년 이후 GDP가 40% 성장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16% 감소하는 탈동조화 현상이 발생했다.

[이슈분석]해외 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은

해외 배출권거래제 시행 현황.자료:환경부
해외 배출권거래제 시행 현황.자료:환경부

호주는 지난 2012년부터 고정가격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이며 오는 2015년 7월부터 유동가격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 동부 10개주, 캘리포니아주, 일본 동경도 등 3개 지자체는 지역단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부터 미북동부 10개주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2013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도쿄도, 사이타마현, 교토부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의무화했다.

중국은 베이징, 충칭, 광둥, 허베이, 상하이, 텐진, 선전 7개성에서 지역단위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다. 이들 7개 성의 GDP는 중국 전체 GDP의 25%에 달한다. 중국은 2015년부터 전국단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인도 역시 지난 2011년부터 타밀나두, 구자라트, 마하라쉬트라 등 3개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 도입했으며, 같은해부터 에너지 절약 인증서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 주요 개도국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