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발전소 건설 사업권을 지분매매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로 넘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발전소 건설 사업권을 가진 회사를 인수한다 하더라고 발전소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재차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20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며 정부가 올해 발표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규 건설 발전소 확정설비를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계획을 통해 발전소 건설이 예정된 설비는 지난해 결정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가 마지막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7차 수급계획에서 건설입지와 송전망 상황 등을 파악해 앞으로 추가 건설이 가능한 용량만 파악할 예정이다. 발전기업들로부터 발전소 건설의향서 평가는 받을 예정이지만 수요조사 차원에 그칠 예정이며 이들 중에서 확정설비를 선정하지는 않는다.
사업자들이 실제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위원회를 통해 발전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설비계획 확정을 받은 후 전기위원회 면허를 받았지만 이제는 전기위원회 면허를 받아야 실질적인 사업권이 인정된다.
발전사업 면허를 받은 이후에도 발전소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 면허만 취득하고 사업자가 제시한 계획대로 자본유치, 건설사업자 선정, 착공 등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이 취소된다.
발전사업권 매매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새로운 사업자가 지분인수를 통해 발전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를 인수했다 하더라도 발전사업 면허는 이양되지 않는다. 발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설계획서를 제출하고 전기위원회로 부터 재차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기업의 매각 시점에서 발전사업 면허도 같이 사라지는 셈이다.
6차 전력수급계획 확정 설비들의 진행 사항도 전면 재점검에 들어간다. 사업권 배정이 없는 7차 수급계획과의 형평성 유지 차원이다. 전력거래소는 6차 확정설비 사업자들로부터 발전소 건설계획서 최종안을 재요청할 방침이다. 만약 건설계획서 최종안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6차 설비 역시 사업권을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발전소 건설을 확정받은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해 기업의 가치를 올리고 매각 작업에 나서는 사례가 발생하면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들이 수급계획 확정을 시장에서 마치 특권처럼 활용해 실제 발전소 건설보다는 매각작업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연출됐다”며 “7차 수급계획부터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양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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