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H몰·GS샵·AK몰·롯데닷컴·옥션·11번가 등 6개 모바일 쇼핑몰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그루폰 등 17개 모바일 쇼핑몰은 신원정보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모바일 특가` 코너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일반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6개 모바일 쇼핑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3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6개 모바일 쇼핑몰은 △현대H몰(900만원) △롯데닷컴(800만원) △11번가(500만원) △AK몰(500만원) △옥션(500만원) △GS샵(5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6개 모바일 쇼핑몰이 저렴하게 파는 것처럼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같은 가격에 판매했다면서 “이는 거짓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된다” 설명했다.
이들 6개 사업자 외에 17개 모바일 쇼핑몰 사업자는 신원 정보를 표시 하지 않아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이버몰 운영자는 초기화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표시해야 한다.
또 표시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정위의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에 연결해야 한다. 하지만 그루폰, 롯데마트, 신세계몰, CJ몰, 롯데홈쇼핑, 11번가, AK몰, 위메프, 이마트몰, 옥션, 인터파크, GS샵, 카카오톡, 쿠팡, 티몬, 현대H몰, 홈플러스 등 17개 쇼핑몰은 이를 지키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여기에 옥션과 인터파크 등 2개 쇼핑몰은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의무도 위반했다.
심주은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국내 모바일 커머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조97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연내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상품정보 제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