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환자 위한 원격의료 활용 확대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를 위한 원격의료(현행법상 허용되는 의료진간 및 응급구조사와 의료진간 원격의료) 활용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응급의료에서 원격의료 활용사례 및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해 응급환자를 위한 원격의료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와 인근 병원 간 원격의료 활성화를 지원한다. 새해 새롭게 지정되는 전남 목포한국병원, 인천 가천의대길병원 등의 권역외상센터가 인근 병원과 원격의료 협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에 나서는 한편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

구급대원이 이송 중 스마트폰·스마트패트 영상통신을 활용해 이송받는 병원의 원격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복지부는 소방방재청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