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권한을 확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7일과 28일 각각 개정, 공포한 균특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의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협의와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다. 이후 바로 시행된다. 시행 시기는 2월말~3월초 전망된다.
이번 균특법 시행령 개정은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를 상향식으로 변경하고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게 명시했으며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한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도발전계획 수립 지침 작성 시 앞으로는 시도지사와만 협의하면 된다. 기존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했다. 또 종전에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시 안행부를 중심으로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지원했지만 앞으로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생활권 발전 계획 수립 지원 역할을 맡는다.
한편 이미 공포된 균특법에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역개발계정은 생활기반계정으로 각각 변경됐다. 또 국가사업 수행 후 남은 잔액을 기존에는 전용 절차를 거친 후 사용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절차 없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