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공정위 과징금 부담 줄어

중소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내야 하는 과징금 부담이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 10일까지 40일간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25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이 현행 1년 3회에서 3년 6회로 두 배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과징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은 최근의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해 연 4.2%에서 2.9%로 낮춘다. 과징금 환급가산금은 법원 판결로 공정위 결정이 뒤집어져 과징금 환불시 환불액에 더해 주는 일종의 이자다. 환급기업으로서는 요율이 내린 만큼 금액을 덜 돌려받게 된다. 공정위는 매년 환급가산금으로 약 100억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또 개정 시행령은 자산 합계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했다. 신규순환출자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신설해 취득 및 소유한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