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경북 동해안 연구개발(R&D)특구 지정에 `녹색불`이 들어왔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동해안 R&D특구의 걸림돌이었던 R&D특구 운영특별법(이하 R&D특구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 요건을 올해 내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텍 소속의 포항방사광가속기연구소가 조만간 국가연구소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R&D특구 지정은 현재 R&D특구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국가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3개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
동해안 R&D특구의 중심인 포항과 경주에는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분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포항분원(양성자연구센터) 등 국가연구기관이 두 곳뿐이었다.
해결의 실마리는 지난해 말 사립학교 재산을 정부에 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찾았다. 사립학교법이 시행령을 거쳐 발효되면 포스텍은 포항방사광가속기를 국가에 기부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포항방사광가속기연구소를 내년 초 기초과학연구원(IBS) 산하기관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IBS 산하기관으로 재출범하는 포항방사광가속기연구소와 양성자연구센터, 한국지질자원연구소 포항분원 등 3개 정부출연연을 기반으로 내년 초 R&D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북도는 민간투자 R&D 역량이 국내 정상급에 올라있는 동해안 지역이 R&D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R&D특구법의 지정 요건을 만족해 내년 초에 특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포항과 경주일원을 중심으로 동해안 R&D특구가 지정되면 R&D성과가 산업화로 연결돼 산업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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