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추가 계약보증금 납부 전산시스템을 구축,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계약업체가 납품을 지체해 추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방사청 내 위치한 농협을 직접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원거리 계약업체는 시간·금전적 불이익을 받았다.
방사청은 추가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을 현금 납부 외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서류제출 현황과 계약보증금 납부현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김병부 무기체계계약부 기동화력계약팀장은 “유관부서와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을 개선,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