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비상발전기, 엔진은 보증기간 넘겨

비상발전기를 구입해 사용할 때는 이미 핵심부품인 엔진의 무상 보증수리 기간이 끝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비상발전기 엔진의 보증기간은 국산이나 외산 모두 1년이다. 비슷한 방식의 엔진임에도 계속 운전을 하는 자동차 엔진을 5년 이상 무상 보증해주는 것에 비해 보증기간이 분명 짧다.

문제는 비상발전기 특성상 실제 가동은 엔진 구입 후 1년이 지나서야 이뤄진다는 것이다. 비상발전기는 대부분 건물 지하에 두기 때문에 건설 초기에 설치, 건물이 완공되면서 정상 가동되기 때문이다. 발전기 제조 후 설치, 실제 가동까지 1년은 걸리는 셈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작 사용할 때면 핵심 부품인 엔진의 무상 보증수리기간이 끝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사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발전기는 무상보증 수리기간이 건물 완공 후 2년, 소규모인 경우 1년이다. 이미 엔진 무상 보증수리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엔진 고장에 대한 책임은 엔진 제조업체가 아닌 발전기 업체가 지게 되는 구조다.

게다가 엔진 고장으로 수리를 받으려 해도 쉽지 않다. 국내 업체인 두산커머셜엔진은 유지보수 인력이 2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2명이 전국에 설치된 비상발전기용 엔진의 AS를 담당하는 것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발전기 업체 인력이 엔진 유지보수를 담당할 때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1년 내내 사용하는 자동차의 엔진보다 비상 때만 쓰는 발전기용 엔진의 보증수리기간이 짧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유사한 엔진에 다른 보증수리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갑의 횡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엔진 업체 한 관계자는 “같은 엔진이라도 용도와 운전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