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는 IT 및 소프트웨어(SW)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면 부당행위로 법적 제재를 받는다.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한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한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특약을 금지한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한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두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14일 시행된다.
개정 하도급법시행령은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설계 및 작업 내용 변경에 따라 발생한 비용 △원사업자 지시에 따른 재작업과 추가 작업이나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약정이 금지된다.
또 해당 하도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인정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도 부당특약에 해당된다. 이밖에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수급사업자에 줘야 할 보증금을 보류할 수 있는 요건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구체화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시행령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 상대방 범위는 총수 및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20%(상장사는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다. 또 벤처 활성화 차원에서 대기업집단이 우호적 인수합병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해당 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