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형경유차 불법개조 "꼼짝 마"

3월까지 대형경유차 질소산화물저감장치 불법개조 여부 감시

전국 배출원별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전국 배출원별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환경부가 대형경유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이하 OBD)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형경유차의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적용하는 선택적촉매장치(이하 SCR)에 대한 불법개조를 막으면서, 해당 장치의 성능 및 오작동을 진단하기 위해서다.

선택적촉매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는 배출가스 후처리과정에서 촉매제(요소수용액, Urea)를 분사, 화학반응을 통해 질소산화물(NOx)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On-Board Diagnostics)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오작동 시 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경고등으로 알려주는 장치다.

환경부는 유로-5 기준이 적용된 대형경유차(2009년 이후)에 대해 OBD 부착을 의무화해 SCR의 정상 작동 여부를 감시하고 불법개조를 막고 있다. 하지만 감시기능에 문제점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총 7개 제작사(현대자동차, 자일대우버스, 타타대우상용차, 다임러, 볼보, 만, 스카니아)의 대형경유차 OBD를 대상으로 SCR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결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SCR은 온도센서를 통해 측정된 배기가스 온도가 300℃ 이상일 때 작동돼 질소산화물이 저감되지만, 온도센서를 불법으로 개조할 경우 배기가스 온도를 300℃ 이하로 인식해 장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오작동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최근 미세먼지(PM) 등 오염물질 발생에 기여율이 큰 대형경유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질소산화물 기준을 기존보다 5배 강화하고, 발암 가능성이 제기된 입자상물질에 대해서는 입자개수를 규제하는 유로-6 기준을 적용·시행할 예정이다.

박찬규 RPM9 기자 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