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기오염 예보제가 시행된다. 미세먼지가 경보제 대상에 추가되고 온실가스 배출기준 미준수 자동차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6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온 미세먼지 시범예보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세분화 한 5단계(좋음,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예보로 실시된다. 초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해서는 5월부터 시범예보를 실시한 후 내년 1월부터 본 예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오존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 경보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도 추가 적용되고 현행 오존경보와 같이 시도지사가 운영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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