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과세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로만 과세하는 현행 방식 외에 양도소득세로도 납부할 수 있는 선택적 납부가 허용된다.
정부는 5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스톡옵션 과세 시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선택할 수 있게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스톡옵션 세 부담 완화는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8월에는 스톡옵션 행사로 내는 근로소득세를 3년 분할납부할 수 있게 조특법을 개정했다. 이어 이번에 양도세 납부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모두 허용하는 건 아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스톡옵션 △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을 1년간 보유 △연간 행사가액이 1억원 이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시세와 상관없이 일정한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권리다.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많이 활용한다. 현재는 스톡옵션 행사(주식매수) 시 그 이익을 근로소득(최고세율 38%)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기재부는 벤처 업계가 주로 활용하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다른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옵션행사 시 기업이 인건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는 연내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
한편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는 △최근 중소기업 동향 및 정책과제 △벤처·창업 대책 추진 성과 점검 및 향후 정책과제 △영종도 매립부지를 활용한 `드림아일랜드` 조성 계획 △설 민생 안정대책 추진 실적 등이 논의됐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