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정부에 내는 기술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여러 부처의 국가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위해 8개 부처의 기술료 납부 관련 서식을 하나의 서식으로 통일하고 기술료 일시·조기 납부 시 감면율을 가장 높은 부처 기준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은 감면 혜택이 최대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액기술료 납부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경상기술료 납부기간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미래부는 6월까지 각 부처 소관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을 시행할 전망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