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중소기업적합업종(적합업종) 재지정을 검토중인 가운데 이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2년간 시정 조치가 거의 없었고 이마저도 권고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애당초 중견기업까지 발을 묶은 이 제도의 현실성 논란도 다시 제기된다.
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위원장 유장희)가 LED 조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정조치 건수는 고작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업종에 비하면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품목은 3년간 대기업 진출이 제한되고 3년 후 재지정 심사를 한다. LED 조명은 올해 12월 적합업종 해제를 앞두고 있다.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형광등 대체형 LED튜브, 공장등, 면조명 등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고 공공 조달시장 진출도 가능하다.
중기적합업종 위반은 신고, 조사, 시정조치 권고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신고는 전화나 인터넷이 아닌 방문·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조명 업계 실정에서 신고자가 누군지 뻔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 적합업종 침해 사례가 있더라도 제보를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대기업의 대리점이 중소기업·대기업 제품을 섞어서 영업하거나 중소 주문자위탁상표부착(OEM) 협력사를 활용해 사실상 적합업종으로 매출을 올리는 등 편법을 사용하는 사례는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적발한 사례는 없다.
동반위도 적극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서기보다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시정 조치 한 건마저 언론 보도 후에야 조치된 사안이다. 또 제재 수단 없이 자율 시정 권고 권한만 있어 편법 영업 등을 완전히 단속하기도 어렵다.
조명 관련 단체 관계자는 “대기업으로부터 칩·패키지를 구매해야 LED 조명을 제조할 수 있어 보복을 당할 우려도 있고 각종 거래 관계 등으로 신고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신고가 없었던 건 기업이 자율적으로 잘 지키고 있었다는 증거 아니냐”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조명 기술력과 디자인 노하우를 축적해 온 중견기업마저 국내 시장에서 발을 묶어 LED 조명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해외 영업망이 약한 중견 기업의 내수 시장을 막으면 지속적 기술 개발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견 조명업체 관계자는 “1년 동안 매출액을 줄여 중소기업으로 전환한 뒤 재진출하려는 업체도 있다”며 “국내 LED 조명 산업 발전을 염두에 둔 현실성 있는 제도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