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간심사위원 12명 위촉…자체종결사건 심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양영식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등 외부전문가 12명을 민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민간심사위원은 공정위가 심사관 전결로 종결처리한 신고사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공정위는 심사관이 사건조사 후 혐의가 없거나 경고조치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종결 처리했다. 앞으로 공정위 심사관은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처리할 때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중요 사건은 선별적으로 민간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민간심사위는 공정위 심사관의 조사결과와 처리의견에 대해 법률 적용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한다. 만일 민간심사위가 부적격 결정을 내리면 심사관은 해당 사건을 재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민간심사위의 의견에 구속받지 않는다.

이번 민간심사위원회 신설은 공정위에 접수되는 불공정거래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접수는 2004년 1429건에서 2008년 2455건, 2012년 298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개모집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심사위원 12명은 양영석 충남대 교수(경제학), 양명조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한만주 강원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장지상 경북대 교수(경제통상), 권기훈 경상대 교수(법학), 맹수석 충남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이황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이영대 변호사, 양태열 변호사, 태지영 변호사 등이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