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의 후폭풍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발전공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재생사업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고 보유 지분도 매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투자 재원이 필요한 신재생사업 추진의 주체가 발전공기업인 것을 감안하면 신규 사업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준공한 경기도 화성시 발안산업단지 연료전지 발전소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삼천리·포스코파워와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발안산업단지 내에 60㎿급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해왔다. 현재 한수원 지분은 62%로 최대 지위에 있다. 한수원은 SPC 지분을 40% 미만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신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SPC 설립을 통한 투자를 최대한 자제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정부의 부채비율 감소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다른 발전공기업 상황도 비슷하다. 대규모 투자 재원이 필요한 신재생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보다 공급인증서(REC) 구매를 통한 간접 참여로 방향을 선회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신재생사업 SPC 지분은 대다수 축소하기로 확정했다.
관련업계는 에너지공기업이 투자를 축소할 경우 사업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발전기업은 RPS제도가 시행된 지난해부터 전체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REC를 구매하거나 민간기업과 SPC를 설립해 직접 사업을 나서고 있다.
업계는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사업 참여 제한이 금융권 투자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재생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신재생사업에 필요한 금융투자(PF)시 발전공기업 참여를 중요한 척도로 여긴다”며 “민간기업만으로 신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고 이는 다시 발전공기업의 RPS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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