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외국업체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 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외국업체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한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 조사에 나선다.

원안위는 지난 7일 제21회 위원회를 열고 이 내용의 `외국업체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조사 계획안`을 의결했다.

조사 대상은 외국업체가 2008년 이후 납품한 소모성 부품이다. 소모성 부품은 5년 주기로 교체된다는 점을 감안해 조사 기간을 2008년 이후로 정했다.

위조 조사 완료 전에 계획예방정비를 마친 원전은 설치한 부품의 건전성과 부품이 설치된 기기·계통에 대한 성능평가 등을 통해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사항을 반영,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키로 의결했다.

규정안은 △고위험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시설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반 시 상시 감시와 실시간 추적관리 등 특별강화조치를 수행키로 했다.

이밖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기준 및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6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총 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