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211개 기관이 안전관리 미흡, 불량으로 당국으로부터 지적받은 건수가 평균 7건에 달했다. 17개 기관에는 관련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는 연구실 안전사고가 연구자의 사소한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에서 주로 기인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작년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211개 기관을 대상으로 46개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1520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기관 내에서 대학생·대학원생, 연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시행 미흡이 전체 지적 사항의 28%인 417건을 차지했다. 이어 안전조직체계 미흡(24%, 368건), 보험가입·건강검진·안전예산 확보 미흡(21%, 322건), 안전점검 미실시(20%, 305건), 비상연락망 등 긴급대처방안 미흡(7%, 108건) 순이었다.
17개 기관은 사고보고, 안전점검 시행 등 법정 의무사항을 위반해 2006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100만~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11개 기관의 1042개 연구실에 대한 92개 세부 안전관리 현황 점검에서는 총 3226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화학안전 분야가 1270건으로 전체 지적사항의 39%를 차지했으며 전기안전 798건(25%), 가스안전 496건(15%), 소방안전 401건(12%), 기계안전 212건(7%), 생물안전 49건(2%) 순이었다.
화학안전 분야에서는 시약별 명칭 표시 미부착 실험실 231개(22%), 물질별 안전보건정보(MSDS) 미비치 실험실 177개(17%), 비상 세척설비 미설치 실험실 179개(17%) 등으로 파악됐다.
미래부는 기관 차원에서 소량 다품종이라는 특성을 가진 연구실 취급 화학물질 등에 대해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연구실 취급 유해 화학물질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해물질 이력관리 기법, 유해도 예측·관리 평가기준 마련 등 연구자 보호를 위한 관리 기법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현장 지도·점검 대상을 22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안전교육 미실시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실태점수 70점 미만인 부진기관의 기관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조사에서 70점 미만 기관은 18개였다. 약 83%인 176개 기관은 80점을 넘었으며 95점 이상 기관도 64개에 달했다.
김현수 미래부 연구환경안전팀장은 “2006년 법 시행 이후 법을 홍보하다가 작년부터 과태료 처분 등 법 집행을 본격 강화했다”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사업을 확대하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연구 현장에서 자율적 안전문화가 정착되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관별 종합평가 결과(단위: %, 기관수)
※ 5개 기관(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은 연안법 적용 제외 기관으로 확인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