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대상 확대

중소기업청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을 종전 9종에서 13종으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추가 대상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이 공동개발한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제품` △산업통상자원분이 필요에 의해 고시·지정한 산업융합품목 △공공기관의 개별 연구개발(R&D)사업으로서 `공공기관의 개발 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과 공동 추진한 연구개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초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과공유 기술과제로 등록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등 4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