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나고 감경 혜택은 축소된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모범 운용업체에 대한 감경도 폐지된다.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기준 고시를 개정해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종 부과 과징금 결정 단계의 감경 요건을 축소(강화)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담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을 위반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만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게 했다. 단순히 자금사정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은 감경하지 않는다.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 평균이 적자이면 50%를 초과해 감액하게 한 규정도 삭제했다. 다만,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등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0%를 초과한 감경을 허용했다. 시장 및 경제 여건 악화는 참작 사항으로 고려하되 독립된 감경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감경 상한도 사유별로 세분화해 일부 항목의 상한을 낮췄다. 단순 가담자에 대한 감경 상한은 기존 30%에서 20%로 낮췄다. 조사 협력자 중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에 협력한 사업자는 상한을 15%에서 10%로 내렸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모범 운용업체에 대한 감경도 없앴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업 부담을 고려, 납부기한 연장 한도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분할납부 횟수는 3회에서 6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 고시는 6개월 경과조치에 따라 오는 8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최종 부과 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과징금을 절반으로 대폭 깎아주던 관행이 상당 부분 바뀔 전망이다. 공정위 과징금은 심사관이 과징금 산정 기초액을 제시하고 1, 2차에 걸쳐 가중과 감경 조정을 한다. 이어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기업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부과 과징금을 최종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 과징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 2010∼2012년 부당공동행위(담합)로 과징금을 부과한 86개 사건(618개 기업)의 최초 과징금 산정 기초액 대비 평균 감경률이 60%에 달했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